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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31.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재산세과-1594 재산세과-1594 재산세과1594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동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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