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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9.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재산세과-1564 재산세과-1564 재산세과1564 20090729 200907 2009 07 29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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