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9.
자가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방법 등
재산세과-1562 재산세과-1562 재산세과1562 20090729 200907 2009 07 29
요지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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