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8.
상속 받은 자산 해당여부
재산세과-1550 재산세과-1550 재산세과1550 20090728 200907 2009 07 28
요지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각 상속인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2203,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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