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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8.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

재산세과-1549 재산세과-1549 재산세과1549 20090728 200907 2009 07 28

요지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적용 안됨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혼인할 상대방의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할 상대방의 직계존속은 합가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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