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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3.

상속주택 소유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1519 재산세과-1519 재산세과1519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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