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5.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된 경우
재산세과-3622 재산세과-3622 재산세과3622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A주택, B주택) 중 하나의 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나머지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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