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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5.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623 재산세과-3623 재산세과3623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단, 재건축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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