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512 재산세과-1512 재산세과1512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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