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2.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513 재산세과-1513 재산세과1513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뜻 : 서면5팀-26, 2006.09.07, 서면4팀-2230,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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