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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0.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등

재산세과-1487 재산세과-1487 재산세과1487 20090720 200907 2009 07 20

요지

신축임대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1999.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12.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한편,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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