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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7.

겸용주택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재산세과-1455 재산세과-1455 재산세과1455 20090717 200907 2009 07 17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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