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5.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1441 재산세과-1441 재산세과1441 20090715 200907 2009 07 15
요지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본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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