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7.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재산세과-3667 재산세과-3667 재산세과3667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시적인 출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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