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감면한도

재산세과-3748 재산세과-3748 재산세과3748 20081113 200811 2008 11 13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계산함

본문

1.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한편 위 “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당해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말함)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감면한도 (재산세과-3748 재산세과-3748 재산세과3748 20081113 200811 2008 1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