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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0.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세과-1413 재산세과-1413 재산세과1413 20090710 200907 2009 07 10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412,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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