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3778 재산세과-3778 재산세과3778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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