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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4.

주택 해당 여부 및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3780 재산세과-3780 재산세과3780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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