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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재산세과-3849 재산세과-3849 재산세과3849 20081118 200811 2008 11 18

요지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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