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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10.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재산세과-1416 재산세과-1416 재산세과1416 20090710 200907 2009 07 10

요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같은 뜻 : 서면4팀-2612, 2005.12.26),「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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