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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8.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영농을 신청한 경우

재산세과-3853 재산세과-3853 재산세과3853 20081118 200811 2008 11 18

요지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탁경영(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경우 포함)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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