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8.
교회가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3850 재산세과-3850 재산세과3850 20081118 200811 2008 11 18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같은 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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