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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21.

주말ㆍ체험영농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902 재산세과-3902 재산세과3902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주말ㆍ체험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함

본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재촌ㆍ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을 말함)한 농지로 보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ㆍ체험영농농지’란 「같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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