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21.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3901 재산세과-3901 재산세과3901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