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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391 재산세과-1391 재산세과1391 20090709 200907 2009 07 09

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함)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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