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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9.

자가건설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1388 재산세과-1388 재산세과1388 20090709 200907 2009 07 09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동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2.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율, 자가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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