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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7.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재산세과-1374 재산세과-1374 재산세과1374 20090707 200907 2009 07 07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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