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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3936 재산세과-3936 재산세과3936 20081124 200811 2008 11 24

요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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