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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세과-4019 재산세과-4019 재산세과4019 20081201 200812 2008 12 0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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