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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4.

상속받은 농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247 재산세과-1247 재산세과1247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당초 상속지분외의 매매로 이전된 지분은 특정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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