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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4.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재산세과-1244 재산세과-1244 재산세과1244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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