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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4.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1245 재산세과-1245 재산세과1245 20090624 200906 2009 06 24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본문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하천법」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고시를 한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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