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6.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재산세과-1183 재산세과-1183 재산세과1183 20090616 200906 2009 06 16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부분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부분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나목의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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