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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6.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재산세과-1184 재산세과-1184 재산세과1184 20090616 200906 2009 06 16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이며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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