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9.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재산세과-1144 재산세과-1144 재산세과1144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재산세과-1144 재산세과-1144 재산세과1144 20090609 200906 2009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