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재산세과-1090 재산세과-1090 재산세과1090 20090602 200906 2009 06 02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1팀-1419, 2004.10.1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재산세과-1090 재산세과-1090 재산세과1090 20090602 200906 2009 06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