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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해당여부

재산세과-1074 재산세과-1074 재산세과1074 20090601 200906 2009 06 01

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단지 토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토지를 건물 소유자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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