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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6.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038 재산세과-1038 재산세과1038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초과부분 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초과부분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세대로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상기 2.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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