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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6.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취득한 주택이 또 다시 재건축된 경우

재산세과-1039 재산세과-1039 재산세과1039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이 아니어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이 아니어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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