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0.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산세과-1006 재산세과-1006 재산세과1006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1999년 1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9년 1월 ~ 2003년 6월)을 하고 2009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
귀 사례와 같이, 1999년 1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9년 1월 ~ 2003년 6월)을 하고 2009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서면4팀-1163, 2008.05.13.).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