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0.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 계산 등
재산세과-1002 재산세과-1002 재산세과1002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경기도의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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