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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18.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963 재산세과-963 재산세과963 20090518 200905 2009 05 1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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