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3.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기간 계산
재산세과-368 재산세과-368 재산세과368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인 경우 2003.5.1.이전에 취득한 토지이어야 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일46014-850, 199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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