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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3.

공동사업을 위하여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375 재산세과-375 재산세과375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1106,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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