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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3.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370 재산세과-370 재산세과370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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