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3.
수용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72 재산세과-372 재산세과372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주택 전부와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그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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