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3.
농지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재산세과-373 재산세과-373 재산세과373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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