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3.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 등

재산세과-292 재산세과-292 재산세과292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 등 (재산세과-292 재산세과-292 재산세과292 20090123 200901 2009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