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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3.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재산세과-261 재산세과-261 재산세과261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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