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0.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
재산세과-229 재산세과-229 재산세과229 20090120 200901 2009 01 20
요지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재차「같은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은 당해 재개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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